인천계양서 표적 단속 '논란'
타 관할 구역까지 상습 단속
교통법규 위반지역까지 바꿔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인천의 한 경찰관서가 타 관할 구역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 단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 오정로 34번길 도로. (사진=강성열 기자)
유턴 금지 구역인 부천시 오정로 34번길 도로. (사진=강성열 기자)

더욱이 해당 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애초 위반장소를 바꾸는 등으로 공문서위조 의혹도 받고 있다.

6월18일 인천계양경찰서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오후 부천시민 A 씨(남, 40)는 부천시 오정로 34번길 내 도로상에서 목적지인 인천으로 가기 위해 불법 유턴했다.

A 씨는 해당 도로 지형상 유턴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급한 마음에 인근 물류센터를 끼고 좌회전한 후 유턴해 인천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나 관할 구역도 아닌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가 계양구 천상교를 넘어 부천지역 도로상에서 불법 유턴한 A 씨를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불법 유턴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나 해당 경찰관은 벌점이 없는 과태료 4만원짜리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으로 과태료를 깎아서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2월4일 오전 9시경 B 씨(남, 50)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유턴 후 인천 방향으로 가다 계양구 소재 알뜰주유소 앞에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A 씨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유턴을 했으나 B 씨에게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5점의 스티커를 발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31일 오후에는 해당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법 유턴한 C 씨(남, 40)에게는 위반장소를 부천이 아닌 인천 계양구로 경찰 마음대로 바꿔 스티커를 발부한 사실이 밝혀져 공전자기록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관들이 해당 장소가 도로 여건상 교통법규 위반이 수시로 이뤄지는 적을 노려 자신들의 관할 구역마저 벗어난 표적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은 잘못된 사안이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수년간 이곳에서 적발된 건수가 수백여 건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보가 확보한 운전자들의 자료도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경까지 1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해당 장소에서 인천 경찰들의 관할 구역 외 단속이 상습적으로 이뤄지자 부천지역 교통경찰이 관할 구역을 벗어난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인천경찰청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C 씨는 “해당 도로 여건상 유턴 지역이 멀어 인천으로 가기 위해 이면도로로 좌회전 후 유턴을 했는데 이를 불법 유턴이라고 인천 경찰에 적발돼 스티커를 끊겼다”라며 “그런데 인천 경찰은 상습적으로 부천 쪽 도로에서 경찰차를 세우고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라면서 “과태료 부과도 제각각 다르다”라며 경찰 행정에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운전자 D 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잘못이지만 경찰이 관할 구역마저 벗어나 단속을 위한 표적 단속에 나서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동료들 사이에서 좌회전 후 유턴을 왜 불법이냐 따지니까 그냥 보내주거나 스티커를 싼 거로 끊어 주었다는 말도 무성했다”라고 말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경찰이 위반장소를 달리하거나 과태료를 낮춰주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행위로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경우 형법 227조 2항에 의거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계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관할 구역을 벗어난 단속이 잘못되었지만, 민원 발생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고 스티커 발부 전자기기의 GPS 수신이 잘못돼 위반장소가 잘못 기재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구조상 어려움을 겪는 부천시민들을 위해 해당 지역 도로를 전수 조사해 좌회전, 유턴 등 안전한 교통시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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