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기술유출범죄 80.4% ‘혐의 없음’ 이하
현행법 처벌엔 한계..이득 박탈도 제대로 안 돼
송언석 의원 “기업성과 도둑 국가 경쟁력 큰 위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기술유출범죄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6월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408명으로 처분별로는 구속 20명, 불구속 63명, 구약식 17명, 혐의 없음 186명, 기소유예 6명, 공소권 없음 4명, 각하 10명, 기소중지 102명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6월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408명으로 처분별로는 구속 20명, 불구속 63명, 구약식 17명, 혐의 없음 186명, 기소유예 6명, 공소권 없음 4명, 각하 10명, 기소중지 102명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6월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년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모두 17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별로는 구속 13건, 불구속 28건, 구약식 12건, 혐의 없음 81건, 기소유예 4건, 공소권 없음 3건, 각하 3건, 기소중지 32건이다.

이중 혐의 없음 이하가 123건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408명이다.

처분별로는 구속 20명, 불구속 63명, 구약식 17명, 혐의 없음 186명, 기소유예 6명, 공소권 없음 4명, 각하 10명, 기소중지 102명이다.

이 가운데 혐의 없음 이하가 308명으로 전체의 75.5%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혐의로 송치된 10건 중 7건과 10명 중 7.5명이 혐의 없음 이하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2013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10여 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분 건 중 혐의 없음 이하 비율은 80.4%고 인원 비율은 83.0%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난 10여 년간 누설 및 기술유출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10명 중 ‘혐의 없음 이하’가 8명으로 대부분의 인원이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둬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유출·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기술 및 비밀 범죄 대부분에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는데도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득 박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누설 및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언석 의원은 “기술유출범죄는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맞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월 현재 기준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총 135명으로 나타났다.

처분별로는 구속 13명, 불구속 18명, 구약식 6명, 혐의 없음 64명, 기소유예 2명, 공소권 없음 1명, 각하 3명, 기소중지 28명이다.

혐의 없음 이하 처분은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98명으로 10명 중 7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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