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농가인구 약 24% 감소..고령화율 증가
농촌 노동력 80~90% 외국인 추정..상당수 불법체류
서삼석 의원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증가하면서 농촌사회 노동력 부족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월6일 모처럼 비가 내려 농민들의 쩍쩍 갈라진 가슴을 모처럼 메웠다. 시흥시 호조벌의 한 논에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증가하면서 농촌사회 노동력 부족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6월14일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내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농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도 한 몫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사이 절반이 넘게 폭등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농가들이 농번기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번기에는 농가들이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돼 왔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도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시각이다.

이처럼 부족한 농촌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촌 농업 인력의 80~90%는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 확인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농번기 농촌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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