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문지훈 경사.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문지훈 경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차량‧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할것으로 예상 된다. 늘어난 이동량만큼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월 ~ 4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66명,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8건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 해야되는지 혼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언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자’이다. 
첫째,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을 마칠 때 까지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둘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 '청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넷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면 된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시행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해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평구청 등 유관기관 협업해 캠페인 활동 및 불법주정차 CCTV(77대)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부평대로 '인천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인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집중 홍보와 발맞추어 교통 흐름에 맞는 원활하고 안전한 우회전 문화가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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