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최고위원회의서 발언
"불공정 채용 묵과할 수 없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선관위가 ‘세습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감찰을 거부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6월4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관위가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감사원법 제97조의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을 선관위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선관위가 상위법인 ‘헌법 제97조’를 주장하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고 맞서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수진 최고위원은 “끝내 거부한다면 감사원의 감사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을 비롯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수를 두었다.

이에 더해 장예찬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은 그 같은 불공정 채용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태악 위원장을 쫓아내고 선관위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라고 강경 발언했다.
현재 선관위 간부들 10명의 자녀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있으며 이 중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은 사퇴했다. 

또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로 자체 감사해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신우용 제주 상임위원·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가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의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거부하자 감사원도 맞대응에 나섰다.

감사원은 ‘2016년에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임용·신규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한 바 있고, 2019년에도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하는 등 서류전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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