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이 고개를 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월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보건 의료단체들을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월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보건 의료단체들을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5월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간호법)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의결됐으나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되는 법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제시한 ‘간호법안은 직역간 해법을 저해한다’는 근거에 관련해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다”고 반박 토론하며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또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간호법 그 어디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돼야 한다. 사회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하다.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 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되지만, 간호법은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반대 107명·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며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부결됐다.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좌초됐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존에 들어있는 법안을 토대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 의료단체들을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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