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대부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유사 수신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월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9분께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41)경사가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A경사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했다. (사진=일간경기DB)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유사 수신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일간경기DB)

5월1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투자 실체가 없는 ‘시행사 자기 자본금’ 명목으로 335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A 대부업체 대표 B(여, 40대)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또 허위 계약서로 전세 자금 22억원 가로챈 뒤 A 대부업체에 투자한 C 대부업체 대표 D(남, 40대) 씨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명의 대여자와 허위 전세 대출을 받은 E(남, 20대) 씨 등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대부업체 B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께 부천시 중동에 A 대부업체를 만들고 피해자 F(남, 40대)씨 등 80여 명을 상대로 시행사 자기 자본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 335억원을 편취 했다는 것.

또 이들은 부동산 근저당권 질권 설정을 한다며 전세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투자자들에게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관할 관청에 유사 수신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매월 5~6%의 고수익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B 씨는 투자금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께부터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건 병합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전원 검거했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전세 자금 대출도 신청한 사실을 발견하여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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