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안전 증진 등 목적의 ‘기계설비법’ 시행
자격기준·근무형태 등 규정조항 학교현실과 맞지 않아
전국시도교육감協 “학교실상 반영 시행규칙 개정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월16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 규정 등을 규정한 일부 조항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건축물도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지관리 점검, 성능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복선임불가’와 ‘상주근무규정’ 등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그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확보에 노력했지만, 법령 시행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예산의 한계 및 해당 자격 보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적정 수의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협의회의 요구사항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감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예산 및 해당 자격 보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시행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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