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총 328척
나포는 고작 4척..매년 3월부터 침범 급증
김종욱 청장 “어민안전·해양영토 주권 수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극에 달하고 있다.

5월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328척에 달했다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살피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사진=해경)

5월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328척에 달했다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살피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사진=해경)

5월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328척에 달했다.

월별로는 1월 19척, 2월 58척, 3월 110척, 4월 141척이다.

꽃게 성어기를 앞둔 지난 3월부터 NLL을 침범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꽃게 성어기 NLL 침범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1월 16척, 2월 11척, 3월 35척, 4월 59척이 NLL을 침범했다.

또한 2020년에는 1월 17척, 2월 4척, 3월 15척, 4월 63척이고 2021년 1월 27척, 2월 20척, 3월 116척, 4월 181척이다.

지난해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월 25척, 2월 40척, 3월 67척, 4월 116척이다.

매년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3월만 되면 NLL을 침범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는 미미했다.

올해는 3월 2척과 4월 1척을 비롯해 총 3척 나포하는데 그쳤다.

앞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월부터 4월까지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척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월 1척과 4월 5척을 포함해 모두 6척이고 2020년은 0척, 2021년 3월 1척과 4월 5척 포함 6척, 2022년 4월 3척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중국어선이 밤낮으로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이다.

이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올해 1월 취임 직후 이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불법조업 실태 등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일 최북단 해양영토인 서해5도 해역을 찾아 강도 높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했다.

함정 12척과 항공기 3대가 참여한 훈련은 항공기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불법어선 위치가 경비함정에 통보되자, 중국선박은 단속을 피해 전속으로 도주하고, 추적 끝에 나포하는 실전을 방불케 진행됐다.

이어 김 청장은 3008함에 승선해 훈련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항공기와 직접교신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치안 현황도 점검했다.

훈련 후 김청장은 대청도 어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이들의 고충도 청취했다.

김종욱 청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시름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경찰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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