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말 기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11곳
공사 재개·철거 등 정비 이뤄진 건물은 4곳에 불과
송기헌 의원, 신속 정비·철거 '정비촉진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수두룩한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의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4월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인천지역 내에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1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일간경기DB)

4월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인천지역 내에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1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일간경기DB)

4월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인천지역 내에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1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사재개 및 철거 등의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 사업의 지원을 위해 관할 시·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전국 그 어느 지자체도 기금을 조성한 곳이 없다.

여기에 노출 콘크리트와 미 건축 공사 자재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의 각종 유해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어떤 법에서도 장기방치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주민 보호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이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3법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주거지역에 흉물로 자리 잡은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하도록 규정했다.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우선해 철거를 명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수익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선행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용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융자 조항을 추가해 철거를 위한 실질적인 기금 재원 조성이 가능토록 근거도 신설했다.

특히 공사중단 건축물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완책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장기방치건축물 3법이 통과될 경우 도심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써 지역을 낙후시키고 유해물질 배출 사각지대와 다름없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 및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하루빨리 정비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 촉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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