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나머지 기간도 먼지 농도 별차이 없어
“지역별 특성 고려한 연장 대책 마련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과 경기지역 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과 경기지역의 경우 다른 기간에도 먼지 농도가 별차이가 없어 사실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일간경기DB)
지난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과 경기지역의 경우 다른 기간에도 먼지 농도가 별차이가 없어 사실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일간경기DB)

4월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환경부는 이 기간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상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인천과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상기간이나 아닌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이고 12월 평균은 23㎍/㎥이다.

반면 대상기간이 아닌 4월과 11월은 각각 19㎍/㎥와 23㎍/㎥로 조사됐다.

대상기간이 아닌 4월 및 11월과 대상기간은 3월과 12월의 농도가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같은 3년간 경기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상기간인 3월과 12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7㎍/㎥과 26㎍/㎥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상기간이 아닌 4월과 11월은 21㎍/㎥과 26㎍/㎥으로 대상 기간과 비슷했다.

인천과 경기도의 대상기간이 아닌 11월과 대상기간인 12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예 똑같이 나왔다.

이에 노웅래(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해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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