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구군 2개 업체에 계약 위탁 운영
중복투자 우려..시·도 등 홈피 운영 필요
시관계자 “구군 건의사항 행안부에 전달”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구군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동일한 업체에 계약 위탁 운영되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4월4일 인천지역 일선 구군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및 훈련 이수 시간은 연 10일에 총 50시간 범위로 대상은 민방위 대원 등 일반 주민이다.

사이버 교육은 행정안전부에 사이버교육 업체의 교육자료 검토 후 인증을 실시한다.

일선 지자체는 인증을 받은 사이버교육 업체 중 선정한다.

하지만 현재 일선 구군들이 같은 사이버교육 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계약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3∼4개 사이버교육 업체의 위탁 운영으로 교육 콘텐츠 중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군별 사이버교육 운영기간이 다르고 전·출입 등으로 교육 대상에서 누락 되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3∼4개 사이버교육 업체가 중복된 콘텐츠로 전국 지자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 구군들도 대부분 2개 업체에 중복 위탁해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022년 기준 인천 구군 사이버교육 위탁업체는 중구와 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등 6곳이 같은 업체다.

또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4곳이 또 다른 같은 업체와 위탁을 맺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탁교육 경비 절감 및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앙 및 시도단위 운영 교육기관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선 구군은 중복투자 방지 및 사이버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중앙이나 시·도 단위의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시민사이버교육센터 활용 방안을 고려하고 중앙 및 시·도 단위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자체들이 공유하자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난특성화 콘텐츠 개발로 지자체별로 선택 운영하고 사이버교육 상시 운영으로 교육기간 및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민방위 전자통지와 같이 운영비와 대원 교육비를 구분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일선 구군에서 건의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교육 교육콘텐츠 운영비는 중앙이나 시도, 대원교육비는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시 모바일 전자통지는 2022년 하반기 시행됐으며 시스템 운영비는 시에서 전자통지 발송비용은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