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논현 33지구 지주조합
"막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

[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 남동구 논현 33지구 지주조합이 인천시의 일방적인 국가도시공원화를 규탄하고 나섰다. 

논현동 33지구 지주조합(조합)은 3월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도시공원화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황지현 기자)

논현동 33지구 지주조합(조합)은 3월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도시공원화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황지현 기자)

논현동 33지구 지주조합(조합)은 3월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도시공원화 철회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오염된 토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현재의 양질의 토지로 만드는데 일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해 7월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논현 33지구 (논현동 33-16일원) 31만8670㎡등을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은 토지주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주조합에 따르면 논현 33지구는 1970년도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매립지이지만 1971년 공무원의 실수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려 방치돼 오다 2009년에야 국민권익위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받고 겨우 적재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40년 가까이 부당한 이유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됐던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은 토지주와 주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끼친다고 토로했다.

33지구의 토지주는 104명이고 해당 부지내 적재물 사업 종사자는 400여 명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현재 공시지가가 40% 하락하며 토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은 대출 연장, 대체 담보·일부 현금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물건적치 허가마저 내주지 않아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조성하려는 국가도시공원 면적이 법적기준인 3305㎡(100만평)를 160만평이나 초과한 8595㎡(260만평)”라며 “국가도시공원 전체 조성비용 5900억원과 33번지와 레미콘 토지 및 사업보상비 약 8000억원 등 두 지역의 보상비에는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면적에서 5만5000평의 논현 33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2%인데 국가도시예산비용 총액 5900억원 모두를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주조합은 인천시에 대토협의체를 구성해 대토 방식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지주조합 관계자는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 했지만 해당 부지가 자격 조건이 미달됨에 따라 근린공원의 지정을 주장한다”며 “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조합이 공원지정 철회와 대토 방안 마련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아 관철에 어려움이 있다" 며 "향후 언제나 소통할 준비는 돼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해당부지는 예전부터 환경 정비에 대한 민원이 있던 토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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