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유발..미관 저해
10개 시군구 전담팀 구성
관련 조례안 개정도 검토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거리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3월2일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정당 현수막 전담팀 (TF)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에 나붙은 정당 현수막.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는 3월2일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정당 현수막 전담팀 (TF)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에 나붙은 정당 현수막.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는 3월2일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정당 현수막 전담팀 (TF)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전국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나붙은 정당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가 발생키도 했다.

실제로 지난 2월13일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과 나무에 연결된 끈이 목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여성은 사고로 목에 10cm가 넘는 찰과상을 입었고 이로인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가게 간판을 가려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정당 관련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대두되고 있는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10개 시·군·구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오는 16일 제1차 대책 회의를 열고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군구와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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