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제곱미터(㎡)당 209만원 수준
임대료 1위는 남동구로 월14만원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 시내 주요 상권의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3.3제곱미터(㎡)당 209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시내 주요 상권의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3.3제곱미터(㎡)당 209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부평구 문화의 거리.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시내 주요 상권의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3.3제곱미터(㎡)당 209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부평구 문화의 거리. (사진=일간경기DB)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원·부재료 가격인상(47.5%)이고, 상권쇠퇴(23.5%), 동종업계 경쟁심화(14.1%), 최저임금인상(8.9%)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2월27일 31개 주요상권 임차 소상공인(소상공인) 3016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인천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층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2777만원, 월 평균 임대료는 184만원으로 업종 중에는 음식점업 비율이 67.3%로 가장 높고, 평균 6.7년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3.3㎡)당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였으며, 3.3제곱미터(㎡)당 월 14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서구(월 13만원), 계양구(월 13만원), 연수구(월 12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57.52㎡(17.4평)이었으며, ‘총 영업기간’은 평균 6년 7개월, ‘평균 영업시간’은 월 27.2일, 하루 11.1시간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73.3%,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등이 26.7%로 나타났다.

임차 점포에 대한 갱신계약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42.4%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갱신계약 평균횟수는 2.9회였으며, 갱신계약 주기는‘2년’(5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임차인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현행 10년) 확대(34.4%), 권리금 보호 강화(24.8%), 현행 5% 상한인 임대료 증액한도 하향 (23.5%),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10.2%), 관리비 공개 및 인상기준 등 마련(7.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2년 인천시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www.insupport.or.kr)’에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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