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요구 한다면 방탄 국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6일 또는 13일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요구 한다면 방탄 국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6일 또는 13일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요구 한다면 방탄 국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6일 또는 13일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 국회가 2월 중에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 말까지 하면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며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희들도 임시국회를 하겠다”며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3월6일 이후를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이후를 주장한 것은 국회 본회의 동안은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여의도에서는 ‘27일 본회의에 표결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겠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와 같이 제안한 것은 임시회 1일부터 열게 되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더해 여·야의 간극이 심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미룰 수 있다는 이중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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