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청북부청사. (사진=경기도)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청북부청사. (사진=경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월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접경지역을 둔 경기도와 인천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경기도의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의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 등의 접경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으로 2006년 첫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2015년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는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4000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한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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