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손배소 패소]
4년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기억하시죠, 이 사태로 피해를 본 서구 주민 6천 3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시 피해주민들에게 실비 보상을 한 바 있는데요, 서구 검단과 청라 주민들은 의료비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인당 20만~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겁니다. 두 사건의 청구 금액은 16억 4천 330만원인데요,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의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며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때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4명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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