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임의 제출 물건 영장없이 압수가능 규정
범죄 관련없는 개인 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
박주민 의원, 범죄관련 정보만 제출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하는 정보저장매체 파일 내용으로 사생활 등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월6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포함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등 정보저장매체는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대목이다.

앞서 인권위원회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할 수 있게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압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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