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기인천, 민자도로·터널 통행료 면제]

경기도가 설 연휴인 21∼24일에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인데요, 정부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1일 오전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 시행됩니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입니다. 경기도는 설연휴 동안 일산대교 27만 대, 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5만 대 등 모두 155만여 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시도 이 기간동안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명절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년간 중단되오다 지난해 추석 때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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