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12층에서 외벽 마감 자재인 유리 블록이 아래로 떨어져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9분께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41)경사가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A경사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했다. (사진=일간경기DB)
부천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12층에서 외벽 마감 자재인 유리 블록이 아래로 떨어져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일간경기DB)

12월16일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12월15일 오후 3시 42분께 부천시 원미동 72-3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2층 외벽 공사 중 유리 블록이 떨어져 아래서 작업 중이던 A(남, 60대) 씨와 B(남, 20대) 씨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가 위중한 상태고 B 씨는 다행히 작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이 아파트 12층에서 벽돌 대용으로 유리블럭을 쌓던 중 가로세로 19cm 가량 블럭 2~3장이 1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A 씨 등을 덮쳤다.

특히 사고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곤도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하나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도 안전조치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감리를 맡은 W 건축 감리업체 관계자는 "곤도라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하나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공사를 한 것 같다"면서 "현장에 상주 감리자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 중 바람이 불어 유리 블록이 쓰러져 1층 아래로 떨어졌다는 12층 작업 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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