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14~18명, 만 4세 20~22명, 만 5세 24~26명
2022학년도 기준比 학급당 최대 유아 수 2명씩 줄여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2023년부터 경기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가 2명씩 줄어든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19일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속되는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교실 밀집도 개선으로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 24명 이상 26명 이하다.
2022학년도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만 4세 22명△만 5세 26명이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놀이중심·맞춤형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