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언론사 자율규제 감독 강화 방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입법안의 기술적 조치들이 오히려 언론의 자율규제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어긋난다”며 학계와 언론은 우려를 표명했다.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5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5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5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김의겸 의원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현재 언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포털사와 언론사들의 공통의 자율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며 개인 정보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의 ‘아웃링크’ 방식은 언론사들의 판단에 따른 뉴스를 제공하고 클릭하면 해당 매체 홈페이지로 이동해 낚시성·선정적 기사를 공급하고 광고의 도배로 인한 언론사 홈페이지 로딩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의겸 의원의 법안은 아웃링크 제도의 역작용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발언했다. 

즉 이는 김의겸 의원의 신설안은 '포털이 뉴스를 제공하지 않고 검색했을 경우 해당 매체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해당매체는 광고 도배와 자체 뉴스 선정으로 자율적 규제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안 용어들이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법안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부분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누구인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입법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신설안의 제44조 10의 2항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위치 주변에 사업장을 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뉴스가 일정 비율 이상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짚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용자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레이어를 강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이 때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뉴스로 되어 있기에 반드시 지역언론이라고 볼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입증되지 않은 입법목적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물리적 자원이 낭비될수 있는 비용 부담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포털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는 언론사와 포털사 공동의 자율 규제 체계내에서 그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언론과 언론 관련 제도들을 법제도로 제약하는 것은 절제돼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 해악을 미치는 광고형 기사들처럼 상업적 인센티브가 결부돼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는 선을 그어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의겸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4월12일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4월27일 포탈의 자체적 뉴스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취지이며 4월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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