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30일 오후 4시 2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법률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잉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논란이 된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권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가 하루짜리 회기로 집회돼었고 이날 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 12시에 회기가 종료돼어 민주당이 상정한 안건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 상 무한 필리버스터를 견제하기 위해 이로 인해 회기가 종료된 경우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법률개정안을 바로 표결할 수 있었으며 이에 국회를 통과했다.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이 소유했던 6대 범죄 수사권 즉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 금지와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능하며 6월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 양금희·황보승희 의원들은 국회의장 경호원들과의 실랑이 중 부상을 입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안건으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을 막기 위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3일 오전 제397회국회(임시회)에서 표결·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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