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가치 인정 안 되지만 과한징계…재량권 남용"

위탁 대학의 사업비횡령 등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로 해임된 전 경기도청 팀장이 구제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악의가 없고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구춘민 전 경기도 대학협력팀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전 팀장은 지난해 7월 도비 보조 사업과 관련,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다 위탁 대학의 사업비 유용 등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담당 국장은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검증될 때까지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구 전 팀장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행정1부지사 등 간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 제보했다.

경기도는 구 전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고 구 전 팀장은 "부당하다"며 보복 인사를 주장했다. 이후 구 전 팀장은 과거에 현장답사 성과를 동료 직원이 가로채기했다는 주장을 다시 거론하며 검찰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항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장분위기 저해 등 8가지 이유로 구 전 팀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상사 음해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나머지 6가지 사유는 원고가 잘못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가 보복 인사를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소청, 인사상담, 고충심사 등 적법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보호가치가 있는 내부 고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한 사업비 유용이 사실로 확인됐고 악의적이거나 개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경기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구 전 팀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는 위탁 사업비 유용과 관련, 보조금 8천만원 가운데 4천400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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