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간 피해 인정 인원 166명
석면폐증 69명, 폐암도 16명..간병비 지급 등 규정 미흡
홍문표 의원, 피해 주민 건강관리와 예방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에서도 석면 노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피해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4월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인천지역 내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모두 166명이다.

이는 전국 5726명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평균 15명꼴이다.

8대 특광역시 가운데서는 3번째로 많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5번째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유형별로는 석면 피해 인정이 119명으로 석면폐증이 69명, 악성 중피종 3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는 폐암도 무려 16명이나 됐다.

또 특별유족인정은 47명으로 악성 중피종이 40명이고 폐암도 7명이나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면 유사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는 구제 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급돼 1인당 연평균 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공장 등 석면 노출 피해가 잦은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를 기대한다”며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17개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충남이 20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67명, 서울 622명, 경남 255명, 인천에 이어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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