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최근 20일간 단속.. 미터기 미사용 등 103건 적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등이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등이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택시 미터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등이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택시 미터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5월27일∼6월15일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영업용 및 개인택시의 출차기록과 운행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단속을 통해 운송업 불법행위 66건과 관광 불법행위 37건 등 총 103건을 적발했다. 

운송업 불법행위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사업구역 내 시계(市界)외 할증요금 부과가 6건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방향은 동일사업구역 내로 할증요금 없다.

이어 부당한 호출요금 징수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택시운전 자격증, 지정부착물, 운행기록증 미 게시 등도 적지 않았다.

택시 운전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로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택시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60회 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는 미터기를 작동해 정해진 요금만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서울 또는 부천 등 경기지역을 운행하면서 6회에 걸쳐 시계(市界)외 할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에서 호출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33회에 걸쳐 정당한 요금 외 호출요금을 부과해 과다요금을 받아냈다.

여기에 미신고 숙박업,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위반 등 37건의 관광 불법행위도 단속했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속도를 내면서 관광산업이 제자리를 찾으려 하는 시점에 택시·콜밴 등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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