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부에 김포 땅 매입한뒤 건설자금 빌리는 등 사기
사기범은 다른 80대를 상대로도 판사 사칭, 3억 이상 뜯어
검찰 "독거노인 증가하며 사기피해 제때 도움 못받아"

80대 노부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공소시효 20일을 앞두고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65)씨와 건물청소 용역회사 직원 B(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노부부 C(당시 83살)씨와 D(당시 81·여)씨 등 2명으로부터 김포시 소재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모두 18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잔금을 받고 싶어하는 C씨 등을 상대로 "건설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머지 잔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80대 노인에게 판사로 사칭해 10년간 3억원을 챙긴 사기범도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족의 고소로 검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된 E(사망 당시 87세)씨에게 판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는 수법으로 총 695회에 걸쳐 모두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E씨에게 법원에서 회수할 공탁금 등 자산이 있으며 해당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소액의 돈만 빌려주면 기존의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씨 유족은 지난해 4월 사망한 E씨의 유품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총 피해액 3억1000여만원 중 2억48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도 사망해 구체적인 경위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 끝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녀와 떨어져 독거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제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유의해 향후에도 성의 있는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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