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9만2489건 적발.. 매년 326건 꼴
강기윤 의원 “경찰 전문 인력·장비 갖춰 적극적 대응 나서야”

외국인들의 사문서 위·변조 등의 지능범죄가 매년 300건이 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내에서 적발된 외국인에 의한 지능범죄는 2016년 298건, 2017년 326건, 2018년 319건, 2019년 361건으로 같은 4년간 13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일간경기)
3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내에서 적발된 외국인에 의한 지능범죄는 2016년 298건, 2017년 326건, 2018년 319건, 2019년 361건으로 같은 4년간 13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일간경기)

3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내에서 적발된 지능범죄는 9만24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만2007건, 2017년 2만303건, 2018년 2만3502건, 2019년 2만6677건이다.

이중 외국인에 의한 지능범죄는 2016년 298건, 2017년 326건, 2018년 319건, 2019년 361건으로 같은 4년간 1304건이나 됐다.

인천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지능범죄가 매년 326건과 매월 27건이나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2019년의 경우 3년 전인 2016년보다 약 21%에 해당하는 63건이나 늘어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9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미국이 63건, 일본 15건이었고 기타국가도 436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41만6963건으로 한해 평균 37만 4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적발 건수는 모두 2만375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3년 만에 584건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지역과 국적별 적발 건수는 서울의 경우 중국이 1229건, 미국 184건, 일본 15건, 기타 751건이다.

그 다음은 경기 남부가 중국 707건, 미국 84건, 일본 5건, 기타 386건이고 경기북부가 중국 132건, 미국 17건, 일본 0건, 기타 92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중국 114건, 미국 17건, 일본 5건, 기타 163건이다.

강기윤 의원은“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 (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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