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 동구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50대인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0분께 지역 내 동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너던 B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달아난 A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특정됐으며 경찰의 요구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출석한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후 긴급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cnc48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