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2파출소 허의강 경장 .
                         인천 부평2파출소 허의강 경장 .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전국과 인천 시민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시내 주취자 신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 2만3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천 또한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이기간 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사회적 활동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최소화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경찰로 접수되는 범죄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일선 현장에서 접수된 범죄신고를 처리하는 경찰들은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사회적 활동과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반복 범죄’가 비슷하게 신고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음주 뒤 행패를 부리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사회적 활동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낮, 밤 가리지 않고 파출소, 지구대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는 것은 일선의 경찰관들이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주취자들은,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낸 세금 받고 일하면서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장시간 동안 관공서에 제 집 마냥 드러누워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때문에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을 신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주취 후 관공서에서 소란을 일삼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대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는 방안이다. 또한 이것이 경찰력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는 길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경찰의 징벌 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변화이다. 

경찰의 사회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활동이 더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음주 문화에 있어서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외국의 경우처럼 초·중·고·대학생을 상대로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의 의무화 도입과 ‘야간 편의점 술 판매 금지’와 ‘길거리 음주 금지’ 등 관대한 음주 문화로 인해 파생됐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가 음주 당사자 및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둑을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코로나 19와 함께 관대하고 잘못된 음주문화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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