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개 항목서 총 21건 보상받아..사망시 1천만원 일괄보상

올해도 인천시는 시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과 최소한 생활안정 지원할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사진설명: 각종 재난사고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 삶을 증진시킬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7일 인천시는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사진설명: 각종 재난사고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 삶을 증진시킬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7일 인천시는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각종 재난사고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 삶을 증진시킬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7일 인천시는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출시 자동으로 보험은 해지된다.

지난해 인천시 보험가입인원은 총 302만8천430명으로 국내인은 295만7천249명, 외국인은 7만1천181명으로 나타났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과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시민안전보험은 보장항목도 다양하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 장해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8개 항목이며 모든 항목에서 1천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항목은 화재로 인한 사망 7건(7천만원 보상), 화재 장해 2건(700만원 보상),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5건(5천만원 보상), 대중교통 이용중 장해 5건(1천600만원), 스쿨존 부상 2건(2천만원) 등으로 총 21건 보상혜택을 받았다.

사망시에는 일괄적으로 1천만원으로 보상받게 되며 장해시 1~5등급으로 나눠져 요율별로 보상이 지급된다.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가입이 불가하다.

인천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최상의 복지를 위해 가입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마다 계약하며 매년 갱신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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