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경기도의 우수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해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 시상해 평생학습 공유를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賞)의 명칭, 시상부문, 후보자 자격 및 추천과 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는 특색을 살려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해 우수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하게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돼 경기도를 전국 최초&최고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발굴·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박옥분 도의원은 “개인에서부터 시·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평생학습도로 도약하는 추진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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