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8350원보다 1650원 많아
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8350원 보다 시간당 16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용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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