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안양 동안·광교는 조정대상지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지에다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 별개로 추진된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호로 추산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하고,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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