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원 통해 가정 경제적 부담 해소

경기도의회가 농어촌지역 중·고교생들의 통학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3일 김경호(가평·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주도의 '경기도 농어촌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지역 학교로부터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통학하는 중·고교생의 시내·외 버스 이용요금을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교통비 지원 정책을 통한 농어촌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면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도 본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해 내년부터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현재 교통비 지원 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학생 현황 및 필요 예산 등을 분석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일부 시·군에서 농어촌지역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통학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만약 도가 교통비 지원을 하면 시·군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군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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