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민선 7기 임기중 실현"

2016년 10월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염태영 시장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수원시가 '수원 특례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염태영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면서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수원시는 ‘수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계획이다. 수원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016년 7월에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 ‘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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