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업체 직원이자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29·여) 씨를 알게 돼 지난해 10월부터 1주일에 2∼3차례 자신의 승용차로 A 씨의 출퇴근을 도왔다.
 
김 피고인은 그러나 얼마 뒤 가정불화로 인해 회사를 무단결근하고 집을 나와 지방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경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니 지금 나와 달아나자"며 A 씨를 속여 승용차에 태워 오후 11시께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경북 영양의 한 도로에서 달아나려던 A 씨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자수했다.

김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A 씨와 같이 바람을 쐬러 가려고 했는데 빨리 돌아가자고 해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피고인이 A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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