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대부분 생활임금 이상 지급"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것으로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 등에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296명, 기간제 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향후 5년 간 연평균 24억원, 150%면 연평균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경우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돼도 예산 부담은 적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의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함께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데 이를 합하면 최저임금의 144∼195% 수준이라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50%가 되더라도 지급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성북구가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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