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파 보도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신문 발행인 남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특정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기사를 실어 아파트 단지 등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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