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윤 일병 유족과 목격자인 김모 일병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일간경기=연합뉴스)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오는 16일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육군은 3군사령관이 지명한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새로 꾸려진 재판부 명단은 불필요한 오해와 외압 의혹을 막고자 재판 재개 직전인 15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되다가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한 육군이 지난달 6일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지난달 16일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가해 병사 측이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본부 법무실장 지휘하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그러나 재판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3군사령부가 새로운 재판 일정을 공개했다. 

한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지난 2일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 재판이 재개되는 16일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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