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시행" vs "서울 등 무효판결"

경기도의회가 교권 보호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도교육청이 교원 지위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에서 위임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6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66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 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무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별·종교·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울산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가 시행됐고 인천, 광주, 충남 등도 유사한 조례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도 조례를 제정해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4년 2월과 2016년 12월 서울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재의(再議)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안 의결은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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