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최초 시행… 월 목욕권 1매씩 지급

여주시는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자으로 목욕권을 분기별 각 3매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목욕업중앙회여주시지부(지부장 이재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7700명의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배부해 위생관리 및 노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만 75세 이상 (1943년 이전 출생) 노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한번 신청하면 매분기마다 목욕권을 지급받아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목욕업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사용한 목욕권을 모아 여주시에 요금을 청구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위한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들이 동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고, 이번 사업을 통해 매달 어르신들을 돌보는 따뜻한 가족기능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에 배부된 쿠폰 3장은, 색상이 흰색으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주시 관내 목욕업소 전체에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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