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문준희

오늘도 어김없이 출동 벨이 울리고, 지령서를 챙긴 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을 나갔지만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외래 검진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건이었다. 

이처럼 만취자, 감기 몸살, 자택 이송, 장거리 병원 이송 요구 등의 비응급 출동은 119 구급대원 전체 출동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 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응급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응급환자로 분류해 현장에서 이송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119 구급차를 단순히 콜택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다. 

이송을 거절 할 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일 또한 흔한 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신속한 응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 다는 것이다. 

바꿔 생각하면 그 대상자가 자신이나 가족, 주변 지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119안전센터에서 24시간 상시 대기 중인 119 구급차의 존재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지만 응급 환자를 위한 119 구급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응급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119 구급차의 존재 이유다. 

비응급 환자 119 신고의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 올 수 있음을 시민들은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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