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여일용

기초질서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덕목이며 건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사회규칙을 말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기초질서 항목에는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무단출입,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질서와 관련하여 흔히들 이야기 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지하철이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슬럼화 되고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보다 큰 강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법질서 준수율은 OECD 30개 가입 국가중에서 27위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컨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손실로 교통혼잡 비용이 25조 7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되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1%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국 기초,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불법·폭력시위 행위, 생활주변 무질서 행위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시켜 복지비용을 삭감시키는 것이다.

싱가폴에서는 난폭, 과속운전시 벌금 3백만원에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휴대폰사용자는 벌금 60만원에 매 단속시 2배로 증가하고, 미국, 일본, 스웨덴에서는 교통안전교육실시로 국가브랜드가 상승되었고 호주에서도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가의 벌금으로 법질서 수준이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아직도 길거리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주차질서 등 교통의식은 실종되었으며 양보의식은 희박하고 음주 소란자는 밤거리를 활보한다.

기초질서는 불량한 이기심을 사회적으로 억제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식을 강화 한다. 기초질서를 잘지키는 시민의식이 발휘 되어야 민주주의가 성숙해 지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수가 있다. 기초질서는 사회적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레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기초질서를 통한 법질서 확립이야 말로 성숙한 민주사회와 문화 국가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나부터가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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