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줄줄이 패소했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 경감은 지난해 4월 15일 여경인 B 순경을 관사로 불러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 A 경감은 또 같은 해 6월 23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이 여경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다. A 경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경도 나왔다.
이런 문제로 A 경감은 지난해 9월 해임됐다가 소청을 거쳐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충북의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 경사는 같이 근무하는 여경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E 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초임 여경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것과 관련,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그러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9일 A 경감 등 4명의 경찰관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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