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불건전 이성교제, 도박, 강제추행, 성매매 직원도 상당수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24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징계받은 소속 직원이 360명에 달하고, 주의 2천 395명, 경고 1천 678명 등을 합하면 총 4천 433명이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음주교통사고는 물론, 규율위반, 불건전 오락, 예산 부당집행, 공용물품무단 반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근무태만, 회계규정 위반, 성매매, 성폭행,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등 마치 해경은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의 종합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경직원 가운데 어민들로부터 ‘어획물 수수’를 하다가 적발된 직원도 8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임 1명, 감봉 1명이고 나머지 6명은 견책으로 봐주기로 일관했다.

 

이 밖에도 징계사유를 보면, 공직자들이 벌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온갖 범죄와 직무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징계자 현황을 보면, ▲2013년 90명 ▲2014년 104명 ▲2015년 58명 ▲2016년 69명 ▲2017년 8월말까지 39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파면 6명 ▲해임 12명 ▲강등 16명 ▲정직 69명 ▲감봉 81명 ▲견책 176명 등으로 나타나 과거에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소속 직원 가운데 범죄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직원들도 499명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 도박, 강간, 성매매, 음란공연, 뇌물수수, 절도,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협박, 살인예비, 뇌물공여,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상해, 음주운전, 직무유기 등 공직자가 행하기 어려운 온갖 범죄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김철민 의원은 “조직이 해체되었다가 부활된 해경이 박근혜 정권시절 때 ‘비리종합 세트’라는 별칭을 들을만큼 기강이 해이했었다. 5년간 수천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징계와 주의경고를 받았다. 일선경찰서의 경감은 의경에게 사역행위 지시를 하는 등 갑질행태까지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횡령, 금품향응 수수. 절도 물론 성폭력, 강제추행, 성매매, 음란행위, 불건전 이성교제, 도박, 심지어 어획물 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깃털처분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같은 무더기 봐주기식 처분이 세월호 참사당시 희생자를 키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권하에서는 해경이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난무했지만 새 정부 하에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추락한 이미지를 조속히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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