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이후 업무소홀·비리직원 징계자 63명 + 주의·경고 563명 등 총626명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16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비리와 범죄,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으로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이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한 농진청 전체 직원 1,847명 가운데 33.9%인 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정식 징계처분을 한 직원은 63명이다. 징계처분 유형별로는 ▲해임 3명 ▲강등 2명 ▲정직 7명 ▲감봉 21명 ▲견책 30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8명 ▲2014년 13명 ▲2015년 17명 ▲2016명 18명 ▲2017년 7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징계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국정농단사태가 알려진 지난해에는 징계 직원 숫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징계자 가운데는 금품수수, 허위출장, 출장여비 부당수령, 회계질서 문란, 절도, 직장이탈, 음주운전, 업무태만 등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천태만상이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범인도피(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해 견책을 받은 직원도 있다. 올 2월에는 출장여비부당수령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지도사와 연구사, 연구관 등 직원 10명이 허위출장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경고 등 봐주기 식으로 처분한 직원들이 56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8명 ▲2014년 199명 ▲2015년 160명 ▲2016년 107명 ▲2017년 49명이다.  

이처럼 농진청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중대한 업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을 보였음에도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경고 등 무더기로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3년 이후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농진청 직원이 47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명 ▲2014년 6명 ▲2015년 9명 ▲2016년 16명 ▲2017년 6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돼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38명이다. 법적 처분을 받은 농진청 직원 가운데는 강제추행과, 성매수,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어려운 농촌과 농민, 농업 현실은 외면한 채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직무태만이 매년 연속적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조속히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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