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최선이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준수와 무사고 운전을 서약한 다음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8.1부터 시행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 2,917만 명 중 11.8%인 345만 명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했지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에게 튼 혜택이 될 수 있다.

우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안전운전에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고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통고·과태료 처분으로 생기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교통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잠깐 실수로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개인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그동안 쌓아논 마일리지를 활용해 벌점과 상계하면 정지 처분를 면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나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자동 갱신된다. 

 혹여 중도에 착한운전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서약 및 실천으로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가입해서 선진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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