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준수와 무사고 운전을 서약한 다음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8.1부터 시행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 2,917만 명 중 11.8%인 345만 명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했지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에게 튼 혜택이 될 수 있다.
우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안전운전에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고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통고·과태료 처분으로 생기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교통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잠깐 실수로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개인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그동안 쌓아논 마일리지를 활용해 벌점과 상계하면 정지 처분를 면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나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자동 갱신된다.
혹여 중도에 착한운전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서약 및 실천으로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가입해서 선진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