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장기 수선 충당료 사용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A아파트가 용인시의 감사 결과 부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공사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등 총 23가지 항목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 아파트단지(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8건, 과태료 11건, 경고조치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와 시 주택과직원 등 8명의 전문가들로 꾸며진 감사팀은 지난 6월에 2주간에 걸쳐 A아파트의 예산·회계와 공사·용역, 관리·일반, 기타분야 등으로 나눠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시에서 지적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건물의 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공사를 연도별로 계획 집행해야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2015년도의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실하는 등 각종 공사관련 서류의 보존이 지극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와 올해 단지내 보도불럭과 경계석의 교체공사시 업체선정을 하면서 입찰공고에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의 시공기술 협약업체’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제한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옥상바닥방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비가 589만원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나 공사범위를 3개 구역으로 나눠 한 달 여 만에 총 3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바 있다.

그 외에도 2013년도 공사금액 684만원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을 총4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 했다. 

또한 시방서에 제시된 기준두께 250mm보다 50mm부족한 배수관이 시공된 경우와 서류에는 콘크리트 포장 마감면으로 돼 있으나 실제 아스콘 포장으로 마감된 것도 밝혀냈다.

한편 총 347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는 속칭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동 대표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